- 관할 시 "보장시설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 실시
-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지급되고 있음
대폭 인상된 급여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보장시설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수준과 유사하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도개선의 취지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관리감독으로 시설 수급자 급식 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장점검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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