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안내
1. 인턴 참여자 : 만50세 이상의 장년 미취업자(신청일기준)
2. 실시기업
- 고용보험 피고용자 수 5인이상의 사업장 및 중,소기업(300인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 지원내용
1)기업지원금:중견인력 1인 채용시 최고710만원
2)채용한도 :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40%이내
3)유의사항 : 인턴채용후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중단
3. 신청방법
- 지원신청 서류 : 홈페이지(http://www.ask.re.kr/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문의 및 접수처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담당자
TEL: 070-4652-5023, 5327 / FAX 02-749-8199
이메일:askone5565@hanmail.net
- 위치 :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방배동 양지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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