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노인요양시설 소득세 비과세 적용
2010년 법인형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비과세 사업으로 하는 법인세법을 개정한 데 이어,
- 2013년부터는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포함)도 비과세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재가센터를 포함한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법인세 내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 대통령령 제 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 시행령 개정 내용(소득령 §36)
ㅇ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과세
* 비영리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개정(‘10년)으로 비과세 적용중
ㅇ (개정)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ㅇ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
□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ㅇ「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
□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
<신 설> |
ㅇ「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방법 적용기관 등 공포일전 기정산 처리된 원천징수 세액은 추후 환급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재공지 및 안내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본부 요양급여실(02-3270-6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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