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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2012-162)

작성자명사***
조회수3427
등록일2012-12-21 오전 11:19:19
구분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1(원)

금액2(원)

‘13.1.1~2.28까지 적용

‘13.3.1부터 적용

노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0,290

36,500

32,700

  

 

41,190

37,370

33,550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5,180

41,320

37,460

 

 

-

-

-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420

48,630

44,830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50,190

46,570

42,930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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