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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본 및 실무 교육을 다녀와서...

작성자명사***
조회수3078
등록일2013-11-26 오후 3:25:05
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용인시청에서 있었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본 및 실무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주관부처가 개인시설 협의체인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인것이 의아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복지부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주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갔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콧배기도 안보이고 그나마 공단 관계자가 강사인 첫번째 강의가 시설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복식부기에 관한 내용(제목은 '재무회계의 기본')이어서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의를 생각해보면, 참 복지부 답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원 한푼 정부지원 안받고 내 돈 내고 빚내서 시설 설립하고 운영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2012년 8월) 민간 개인시설의 회계를 사회복지법인에 맞춰 앞으로는 모든 요양시설은 비영리이고 모든 돈은 공금이니 회계를 철저히 하라...12월까지 220개소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 나갈테니 잘모르던, 고의이던 문제 발생하면 부정사례로 처리하겠다고 윽박지르면 어쩌겠다는건지....

'회계'라는 분야는 일정의 지식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관리감독부처라면 '감독'만 앞세우지 말고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교육을 주관해서 시행하면 시설들의 원망과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법은 공표했지만 개인시설을 비영리로 강제하는 근거가 정당한건지 본인들도 헷갈리겠죠?

3,000여개의 개인시설들의 살림살이를  몇 안되는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세심히 살펴줄런지요

 

그나마 협회 사무국장님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강의를 해주시더군요

이러한 일방적인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 필요를 느낀 자리였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가는 7월에 시행된다는 나쁜소식입니다.

그나마 50인 미만시설에 한해  필요수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관리원 제외)에 대해 인건비 지원이 1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린 사업예산서는 12월 첫째주까지(12월 6일까지)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주신 센터별로 예산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니 서둘러 회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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