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11년도 장기요양 평가사항'에 대한 공고가 2011년 6월 30일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 등록 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사항 공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기간
○ 평가실시 기간 : ‘11. 9. 1. ~ ’11. 12. 15.
□ 평가대상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2010.12.31.까지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자
※ <붙임2>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자료 참조
< 첨부 >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141호)
2.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142호)
3.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