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443(2011. 12.27)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시정 기회제공 및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코자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항목 및 시기
1)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여부....1차, 1/4분기
(전문인배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 무자격자 재가 및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실태.....2차, 2/4분기
3)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3차, 3/4분기
4) 가족요양서비스 실태............4차, 4/4분기
나. 조사대상 기관:
각 항목 당 100여개 (조사 시기에 별도 통보)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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