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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가 5%인상

작성자명사***
조회수1531
등록일2012-11-22 오후 1:56:08
구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월 90원 정도 인상되고 관련 서비스 수가 역시 5%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를 받는데, 내년 보험료율도 그대로 동결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결과적으로 건보 가입자 입장에서 월 평균 납입액은 5천617원에서 5천709원으로 92원 더 내야한다.

그러나 저소득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월 건강보험료 2만800원이하→5만2천100원)을 낮춰 올해 2만8천명인 경감 혜택 대상자가 내년에는 6만7천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도 인정 기준 하향조정(53점→51점)으로 올해 9월 현재 33만6천명에서 내년 말 38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야간 보호 서비스 활성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평균 5.3% 인상되는데,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내년에는 최대 월 1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치매·독거 노인의 주·야간보호 서비스 활성을 유도하기 위해 수가 항목에 '이동 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가산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욕창 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수가도 7% 올리고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도 2.4% 인상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이 갖춰진 뒤 내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조정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2012/11/21 12: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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