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포(2012-162)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6. "급여비용(방문간호, 복지용구 제외)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7. 제6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적용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설급여(1일당)
분 류 |
금액1(원) |
금액2(원) |
‘13.1.1~2.28까지 적용 |
‘13.3.1부터 적용 |
|
노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0,290 36,500 32,700 |
41,190 37,370 33,550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에서 전환) 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5,180 41,320 37,460 |
- - - |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51,020 47,260 43,480 |
52,420 48,630 44,830 |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51,020 47,260 43,480 |
52,640 48,850 45,05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900 45,290 41,670 |
50,190 46,570 42,930 |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호(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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