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근로자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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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월차휴가,생리휴가의 부여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산학실습생, 수습학생의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실습생은 그 목적이 학업의 연속상에 있는 실습이 주목적이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수령이 목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내용, 구체적인 작업지시 여부, 작업불량에 따른 징계여부, 출퇴근의 관리 및 근태불량에 의한 재제여부,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1987.06.09, 대법 86다카 2920 : 아래 파결 전문 참조)
[요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80.11.26, 법무 811-30876 )
[요지] 위탁학생의 기술실습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수업시간과 동일한 학습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주와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노동의 의사를 가진 근로자로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실습중인 학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단지 그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기계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