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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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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1/4로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 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mri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ri 판독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며,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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