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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노인요양시설 소득세 비과세 적용

작성자명사***
조회수2581
등록일2013-02-25 오전 11:00:55
구분

 

  2010년 법인형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비과세 사업으로 하는 법인세법을 개정한 데 이어,

- 2013년부터는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포함)도 비과세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재가센터를 포함한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법인세 내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통령령 제 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 시행령 개정 내용(소득령 §36)

 

(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세 과세

 

* 비영리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개정(‘10년)으로 비과세 적용중

 

 

(개정)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방문요양ㆍ방문간호ㆍ목욕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소득세 비과세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비과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신 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방법 적용기관 등 공포일전 기정산 처리된 원천징수 세액은 추후 환급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재공지 및 안내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본부 요양급여실(02-3270-6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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