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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사고, 운영자 배상책임 강화

작성자명사***
조회수1560
등록일2013-01-07 오후 1:50:21
구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발견되면서 표준약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표준약관은 우선 요양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학대 등으로 이용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상·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본인 과실 등으로 상해·사망할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감염병 환자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받거나 이용료를 2회 이상 내지 않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당하게 이용자를 퇴소시킬 수 없게 했다.


또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할 때는 사업자가 실비로 산출한 내역과 비용을 문서로 제시토록 했다. 사업자는 급여비용 기준, 고객 부담률, 비급여 항목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32만명가량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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