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제법 차가워 졌네요.
입원비가 궁굼하다 하셨지요..
전문 요양원에서의 입원비는 '생활비'라고 하며
그 요금은 별도의 사정메뉴얼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어르신의 거주지에 따라
현제 1~3차까지 실시되고 있는 장기노인요양보험 대상 어르신이면
정해진 생활비가 명시되 있구요.
시범지역외의 어르신이면
일반 생활비를 내면 되는데..
어르신의 질환별 중증도에 따라 사정하며
그 비용이 결정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08년도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보호자분들의 힘이 조금은 덜어질것 같네요.
감기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건강 하시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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