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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실비수납 관리방안

작성자명사***
조회수2512
등록일2013-06-20 오전 10:47:33
구분

 

노인요양시설 식사재료비 등 실비수납 관리 방안

(요양보험운영과, 2013. 6. 12)

 

감사원 감사('13.2~3월)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등 실비 수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식사재료비 수납 세부기준

 

(기본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과 개인별 선호 및 심신상태 차이, 재가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재료비를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실비로 수납

*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이용자의 급여선택을 지원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15조

□ 감사 지적사항

 

(식사재료비 과다 수납) 입소자로부터 식사재료비 등 실비*를 초과하여 수납하여 차액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잉여금으로 적립

*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입소자 부담 식사재료비 직원식사 제공) 직원에 대한 식대를 받지 않고 입소자가 부담한 식사재료비 재원으로 직원 식사 제공하여 입소자 부담 가중

 

□ 장기요양기관 식사재료비 등 실비 수납 관리 사항

 

○ 공개된 식사재료비 정보와 실제 수납액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사재료비와 실제 수납액 확인

 

○ 식사재료비 관련 계약사항 변경시 사전 동

- 식사재료비등 비용에 관한 계약사항 확인 및 식사재료비 계약 내용 변경시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수정

* 식사재료비등 비용에 관한 계약 내용에 실비 정산결과 차액을 반환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을 경우 반환 조치 여부 확인

 

○ 급여비용 명세서 세부산정 내용 제공 의무규정 안내

- 요양시설은 수급자에게 식사재료비를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세출결산 보고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상세자료 포함

-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정에 따른 세출 결산보고서 제출시 식사재료비에 대한 세출내역의 상세자료 포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규칙 제19조

 

○ 시설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비급여 항목 집행 내역 포함

- 시설운영위원회 개최시 비급여 항목의 집행내역 보고 의무화

 

○ 종사자 식사비용 처리 확인

-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시 식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시설이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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