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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기준 변경

작성자명사***
조회수2540
등록일2013-04-15 오후 2:22:56
구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98(2013.3.28)호와 관련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과 관련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아래와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절차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면적외 공용면적(해당시설의 지분만 포함)중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일층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동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기타부속시설은 제외됨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령에 의함

노인복지법령에 연면적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름(혼란방지를 위해 문구수정)

<건축법 시행령 상의 연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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