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입소 하시게 되면 한달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비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질환이나 거동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정하여
생활비가 책정됩니다.
거동하시기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가 어떠한지..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는 아시는지요.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02/554-5232 에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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