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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비 공제 대상 기관 및 입원 가능 여부 건
작성자명
정다현
조회수
1241
등록일
2009-06-25 오전 9:05:56
2차 뇌경색으로 현재 노인병원에 1년 정도 입원하고 있는 환자(36년생)의 보호자 입니다.
기관지 절재 수술을 하였으며, 거동 불가하고 전혀 사람을 알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도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년말 정산시 의료비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와 입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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