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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자 과반 동의 받아야 할까요?

작성자명이******
등록일2014-03-18 오후 6:05: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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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협의회와 합의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을까요?

-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 노사협의회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시에는 비록 불리한 변경이라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도 있다고 다음 판례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그러므로 회사는 위의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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