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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비과세항목이란?

작성자명이*****
등록일2013-01-21 오후 12:04: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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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고자

 

- 요양원은 물론 재가센터에서도 식대, 자녀양육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일괄적으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이러한 비과세 항목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 식대: 요양원/센터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10만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차량이 있고,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사규 등으로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단 요양보호사는 제외

- 자녀양육비: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비 월 10만원 한도

 

- 일직비/숙직비: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에서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함부로 비과세로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여, 추후 적발되면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는 물론 퇴사직원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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