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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의 비영리 전환시 장점

작성자명이*****
등록일2012-12-24 오전 10:45: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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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세법상 비영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세터)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비영리로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공단의 급여비용 수령시 3.3%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비영리로 운영하면 급여비용 수령시 공단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그 만큼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2012.9월부터 의무화된 비영리 재무회계만으로 충분합니다.

2012.9월부터 재가센터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산시스템(w4c)으로 비영리 재무회계로 예산서,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리로 계속 유지할 경우 세무신고를 위한 영리회계와 비영리 재무회계를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비용도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매분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로 운영시 매입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 투자된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나 상환이 가능합니다.

영리는 투자된 자산은 감가상각등을 통하여 비용화될 뿐 단순히 돈을 벌었다고 이를 곧바로 부채상환에 사용하기는 곤란하나, 비영리는 복지부회계규정상 차입금에 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영리로 신고된 노인요양기관에서 기부금을 받아서도 아니되며, 기부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영리사업장임에도 기부금을 발행했다면 이는 조세포탈공범입니다. 비영리로신고된 노인요양기관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노인요양기관은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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