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사랑마루의 믿을 수 있는 약속 기술과 서비스로 그소중한 약속을 대신 합니다..
  • 사랑은 마주보며 함께하는것

커뮤니티

  • 새로운소식
  • 서용구 법률상담
  • 서용구 법률상담
  • 서용구 법률상담

서용구 법률상담

제목

직원 초과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요

작성자명이*****
등록일2012-11-06 오후 2:49:04
첨부파일

-

우리 노동법은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 이 이상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 직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건보의 요양급여비용에서는 가산해주지 않으므로 요양보호사 급여산정시도 50% 가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 총 직원수가 5인 이상인 요양원(시설)의 요양보호사등 종사자는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에서 동의를 얻어두어야 함은 물론

- 해당 초과근로시간과 (50%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가센터>

 

- 재가센터의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별로 1회당 4시간, 월 22회 내외의 근로를 하므로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러나 수급자수가 2인 이상이거나, 방문목욕, 가족요양 등으로 주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 당연히 50%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단시간근로자인 방문 요양보호사는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초과근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여 법위반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초과근로수당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 사랑마루 소개
  • 오시는길
  • 입원안내
  • 가까운 지점찾기
  • 가맹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