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유급주휴일을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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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및 동 시행령 제 30조)
즉 한 주간 개근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휴일의 임금(주휴수당: 주40시간제 기준 8시간분의 임금)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 주 평균 1회 이상 24시간 휴무하는 주휴일을 부여하고,
- 월급제인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표시할 수도 있으나,
- 이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 시급에 주휴수당이 얼마가 포함되었다고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 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중 하루(일요일)를 주휴일로 규정하시고
- 주 40시간당 8시간(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주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별도 임금 항목으로 구분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센터장님께서는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운영하여 본의 아니게 (주휴수당)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