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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시설 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작성자명이*****
등록일2012-10-16 오후 2:54: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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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은 유효할까요?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할까요?

매년 1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은 유효할까요?

퇴직금 적립한다고 월급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될까요?

 

사용자는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 1년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하면

- 30일치의 평균임금(퇴직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3개월간의 총일수) 이상을

-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며,

- 매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 주택구입 등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연1회 중간정산도 인정되지 않으며,

-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 적립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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