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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작성자명이******
등록일2012-04-09 오전 10:49: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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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노동부 질의 회신: 노동부 2009.11.23 18:30

1.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
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거부하지 못하며,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
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중에 국회의원 등의 선거일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휴일(투표일)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도 노사당사자간에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신성한 공민권 행사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함은 물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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