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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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 2012.1.1.부터 모든 사업장은
- 근로자를 신규 채용시는 물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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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