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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의 예고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11-28 오전 11:09: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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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징계해고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규정하고,

 

- 예고없이 즉시해고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 령이 정하는 (아래 별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 근로기준법 제 35조(아래)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즉시해고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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