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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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급휴직을 할 경우
고용,산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면제되나,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를 하였다가 복직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011.12월부터 6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4대보험료 면제나 경감을 받으려면 휴직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해당 관리기관에 4대보험EDI나 팩스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직시점 신고>
①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납부예외신고(첨부양식)를 함.
첨부서류: 납부예외신청서, 사유서(휴직원)
②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유예신고(첨부양식)를 함.
첨부서류: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 사유기재
③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첨부양식)
<복직시점 신고>
①국민연금
납부재개신청(첨부양식)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예외로 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가 없음.
②건강보험
납부유예해지신청(첨부양식)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시점부터 복직 후 최초급여지급일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함.
일괄납부, 분할납부 모두 가능함
③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복직을 신고(첨부양식)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 고용산재보험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