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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노동법 적용?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10-10 오후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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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체불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몇시간씩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에게도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까요?

 

우리 노동법은 그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아르바이트가 하루 4시간 근무한다면, 급여액, 휴가(시간)은 통상근로자의 4/8의 비율로 정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 근로시간인 소정근로근로시간이 1주 동안 평균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금(연금),연차(월차), 주휴일(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상 이들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직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법은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 특히 급여에 있어 보통 아르바이트는 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이경우에도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 한달간 만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월차)도 부여하여야 하며,

 

-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누락하지 않토록 필요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과 근로계약서를 설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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