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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도 퇴직시 지급 대상금품(대법원)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9-19 오전 10:24: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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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36조)은

 

 

- 직원들이 퇴사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하여야 할 대상금품에는 임금은 물론, 근로관계로 발생한 보상금, 판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직원 퇴사시 법정기한인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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