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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여름휴가??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7-11 오전 9:5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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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직원들의 여름 휴가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까요?

 

우리 노동법은 (직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특별히 다른 휴가를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 등에서는 사규로 별도의 여름휴가를 약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직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별도의 여름휴가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외 여름휴가를 부여하신다면 직원복지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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