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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에 대한 5가지 오해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6-27 오전 10:58: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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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에 대한 5가지 오해

 

 

1. 토요휴무제?

 

 

- 언론에서 주40시간제를 토요휴무제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마치 무조건 토요일은 휴무하여야 한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입니다. 종래 주 44시간이 주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주 40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제는 주간 40시간 이상 근로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뿐이며, 주간 12시간(40시간제 도입 최초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시 계속 허용됩니다.

 

 

 

2. 연장근로 가산임금 무조건 50% ?

 

 

-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기존 근로시간 유지시 4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50%의 가산임금 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과규정으로 주 40시간제 도입 최초 3년간은 4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은 25%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3. 월차는 폐지?

 

 

- 종래 연월차휴가에 있던 월차휴가라는 표현은 주 40시간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만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발생시 사용한 유급휴가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결국 입사 1년미만인 직원에게는 유급휴일(월차)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토요일을 휴무하면서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무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할 것인지, 또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아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간에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5. 단축시간만큼 임금 축소 당연?

 

 

- 토요 휴무 등으로 4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당연히 4시간분의 임금은 감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 40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를 이유로 임금수준(총액)이나 시급(임율)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임금총액이나 시급을 낮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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