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합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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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및 동 시행령 제 30조)
즉 한 주간 개근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휴일의 임금(주휴수당)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종래 노동부 행정해석(첨부1)에서는 월급근로자들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첨부2)는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의 명시적인 주휴수당의 구분표시 없이도, 당연히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제식 (행정)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월급이나 연봉제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을 구분표시함으로서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