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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자의 실업급여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5-13 오전 10:48: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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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와 실업급여 수령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령자격이 없습니다.

 

◎이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별표1의2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자기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아래 별표2 참조)

 

 그러므로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규정을 숙지하여 이직자와 분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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