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사랑마루의 믿을 수 있는 약속 기술과 서비스로 그소중한 약속을 대신 합니다..
  • 사랑은 마주보며 함께하는것

커뮤니티

  • 새로운소식
  • 서용구 법률상담
  • 서용구 법률상담
  • 서용구 법률상담

서용구 법률상담

제목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4-26 오전 10:07:15
첨부파일

-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재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에

    (단, 피재자가 산재를 1개월 이내 직접 신청시는 면제)

 

-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뒤늦게 피재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미보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사고 등이 산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단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ICK MENU

  • 사랑마루 소개
  • 오시는길
  • 입원안내
  • 가까운 지점찾기
  • 가맹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