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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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른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재발생시에는 1개월 이내에
(단, 피재자가 산재를 1개월 이내 직접 신청시는 면제)
-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뒤늦게 피재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미보고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사고 등이 산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인단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