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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전적시 퇴직금 근무년수 누적 될까요?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3-28 오전 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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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등 관계회사로 전적하여 근무시 퇴직금 계산시 이전회사의 근무기간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아래 대법원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열사간 전적이

 

-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킨 경우

 

- 이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한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도 전적한 기업의 근무기간만 산입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계열사간 전적시에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처리및 퇴직금 지급후 전적회사에 입사처리하여 추후 퇴직금 정산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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