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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용역근로자 해고관련하여....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1-17 오전 1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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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대가 청소원, 경비원 등의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170여명에 달하여 근로자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이키고 있습니다.

 

홍대는 용역업체와 합법적으로 (용역)재계약을 거부한 것일 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용역업체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홍대는 합법적인 조치를 한 것이며, 용역업체도 (만약) 용역계약기간에 일치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사실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정당한 종료일 뿐 해고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용역근로자들은 동일한 직장에서 다년간 일해왔는데, 용역업체만 매년 교체하는 방법으로 각종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이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은 물론 일반기업이라 할지라도 단지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한 인격의 근로자들을 함부로 처우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와 더불어 상생하는다는 사회 공동선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지, 단지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약자인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이번 홍대 사태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합법을 넘어 사회적책임의 사명하에 기업을 운영하는 윤리적 경영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이승환(010-2578-3505)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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