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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노무행정

작성자명이******
등록일2011-01-03 오전 11:25:35
첨부파일

-

- 2011년에는

 7월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 직원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 고용,산재 보험료도 매달 과세근로소득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직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아래 목차(내용 첨부파일)에서 보시는 2011년도 노무행정 변경사항을 참고하시어  새해에도 합법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인사노무관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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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목차

(노동부 자료:내용첨부)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4

2.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6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8

4.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9

5.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11

6.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14

7.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16

8. 최저임금액 인상18

9.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20

10.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22

11.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24

12.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지원 확대26

13.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28

14.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30

15.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31

16.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 공시제32

17.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33

18.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개설(신규사업)34

19.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35

20.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37

2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39

22.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41

2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42

24.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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