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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작성자명이******
등록일2010-12-29 오전 11:25: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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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뉴스 (2010.12.21.)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새로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하여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하고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하여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1년 추가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법정 주40시간제를 확대적용해 왔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적용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금년말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근무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가제도 등을 변경해야 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익숙치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이 주40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11년에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안내교육하고,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게는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며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주40시간제 도입시 발생하는 의문점을 전화·인터넷·대면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이나, 법정 주40시간제 시행이 마무리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궁극적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도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일각에서는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인건비상승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  근로기준과  조원식  (02-211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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