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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기간을 근무년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작성자명이******
등록일2010-11-15 오전 9:50: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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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년수에 포함해야 할까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란?

- 근로계약관계가 계속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 비록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휴직하였더라도

- 회사가 이를 용인한 이상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노조전임기간, 쟁의행위기간, 교육연수기간,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기간,

-운전기사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한 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휴직한 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로서 정직처분을 받은 정직기간 등도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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