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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드시 받아두세요

작성자명이******
등록일2010-10-12 오전 10:19: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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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자가 전화 등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퇴사한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의 의사표시는 이러한 분쟁시 입증이 어려우므로

사직자로부터는 반드시 사직사유와 시기를 명시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사직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서 추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 사직일자를 명확히 함으로서 퇴직금 산정 등 퇴사처리기준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사직서를 수령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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