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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

작성자명이*****
등록일2010-10-12 오전 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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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상계동의서를 받아야 상계할 수 있으며, 아래 대법원 판례의 판시대로 

그 상계동의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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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사 상계동의서 임금상계만 허용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퇴직금】
[집49(2)민,190;공2001.12.15.(144),2526]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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